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199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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