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 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23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내 반기별 보고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3.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2.9.22.>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9.22.>

제21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934호, 2009. 12. 30)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4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0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8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732호, 2023.3.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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