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별표 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기준이 따른다.<개정 2015.12.28, 단서신설 2015.12.28>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며,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