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 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23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7.>

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한다.

③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④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등)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7.>

⑦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⑧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⑨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포함)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⑩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중인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동작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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