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한다.
③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④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등)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7.>
⑦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⑧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⑨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포함)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⑩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중인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