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0명
3.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388명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3.2.28.>]
[제3조에서 이동<2013.2.28.>]
[본조신설 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