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7.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