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72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2023.12.13.>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 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17.10.1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6.>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10.19.>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12.13.>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11.16.>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8.10.5.>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 호선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0.11.16.]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 삭 제 <2019. 12. 16.>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0.19., 2020.11.16.>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7.10.19.]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11.16., 2023.12.13.>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10.1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0.19.>

④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9.>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9.>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7.10.19.]

제18조의3(준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개정 2020. 5. 15.>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1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군수는 군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군수가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전문 개정 2017.10.19.]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2017.10.19.>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9.>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고 민원이 종결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부칙 <제2110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0.19.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5>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52) ~ (63) 생략

부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⑭ ~ ⑰ 생략

부칙 <제2444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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