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04.16, 2019.05.15, 2020.07.13, 2022.04.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05.1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05.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7.13.>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05.15., 2020.07.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5.15., 2020.07.13.>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1. <삭제 2019.05.15.>

2. <삭제 2019.05.15.>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8.04.16., 2023.12.15.>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8.04.16., 2021.02.24., 2022.04.15., 2023.07.1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2.04.1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22.04.15.>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19.05.15,2020.07.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18.04.16., 2019.05.15.>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의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18.04.16., 2019.05.15.>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07.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8.04.16., 2021.02.24., 2023.07.17.>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04.16., 2019.05.15.>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04.16., 2021.02.24., 2023.07.17.>

제9조의2(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신설 2021.05.17.>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0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04.1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07.17.>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3., 단서신설 2023.07.17.>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법을 포함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2001.03.31 조례제 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2.28 조례제 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조례제 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31 조례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0 조례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제 6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2.05 조례제 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05.04.30 조례제 6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아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13 조례제 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05.09.20 조례제 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3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01.31 조례제 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제 1항제1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0 조례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30 조례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2.04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14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7조의2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4.15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9.15 조례 제 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05.01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4.07.14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8.10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4.16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5. 조례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0.07.13.>

부칙 (2020.07.13. 조례 제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02.24. 조례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05.17. 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04.15.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07.17.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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