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2.17., 2023.12.15.>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설 2018.12.17.>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에 따라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1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12.17.>

제6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군산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2. 대표자명

제16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 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부칙 (2012.12.01 조례 제 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5>까지 생략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7> 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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