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제2조(관리책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3.>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8.16., 2015.1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08.1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1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2.08.16.>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12조 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이관 <신설 2015.11.02.>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신설 2017.03.23.> <개정 2022.12.15>

8. 제20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20.11.11.>

9.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2023.12.15.>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개정 2012.08.16.> <개정 2017.03.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2.08.16.>

3. 기준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 처분 <개정 2014.09.23., 2015.11.02.>

4. <삭제 2021.02.24.>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11.02.>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군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한다.)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⑥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계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⑬ 심의회의 위원중 군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3.>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07.15.>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4.09.2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개정 2014.09.23.>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9.23., 2015.11.02., 2022.12.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3.>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개정 2014.09.23., 2022.12.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 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개정 2017.03.23>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22.12.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09.23.>

제18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5.>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5.>

7. 허가조건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09.23.> <개정 2022.12.15.>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22.12.15.>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2.08.16.> <조제명 변경 2020.11.11.>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22.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22.12.15.>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2014.09.23.>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0.11.11.>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8.16., 2019.08.01.>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09.23.>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2014.09.23.>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3.23., 2019.08.01., 2022.12.15.>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23.>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09.23.>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09.23.>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9.23.>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9.23.>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09.23.>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9.23.>

②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2015.11.02.>

④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4.09.23.>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4.09.23.>

제27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31.>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 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 ·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2020.05.1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2019.08.01., 2021.02.24.>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③ <삭제 2019.08.0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2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8.0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14.09.23.>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23., 2022.12.15.>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9.2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9.23.>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9.23.>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4.09.23.>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09.23.>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 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4.09.23.>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09.23.>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사. 제2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12.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19.08.01.>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19.08.0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09.23.>

1. <삭제 2019.08.01.>

2. <삭제 2019.08.01.>

④ 영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08.01.> <후단신설 2021.05.17.>

1. 영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1.05.17.>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05.17.>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05.17.> <개정 2022.12.15.>

4. 군산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05.17.>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05.17.>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022.07.15.>

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신설 2022.07.15.>

6. 제4호 및 제5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1.05.17.>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08.01.>

1.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7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7항제1호가목3)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2. 사용료의 90%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사용료의 75%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7항제1호다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7항제1호다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4.09.23.>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09.23., 2022.12.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 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2017.03.28., 2021.05.17.>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4.09.23., 2017.03.28., 2017.11.01.>

④ 삭제 <2021.05.17>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17.03.28., 2017.11.0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09.2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09.23., 2015.11.02., 2017.03.28.>

② 영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19.08.01.>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학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19.08.0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로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4.09.23.>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9.2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19.08.01.>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2014.09.23., 2019.08.01.>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4.09.23.>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2017.11.01.>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2017.11.01.>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4.09.23., 2015.11.02.>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4.09.23.>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9.23.>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4.09.23.>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23.>

1. <삭제 2007.12.3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 폐구거 ·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09.23., 2020.11.1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 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09.23.>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2.08.16., 2014.09.23., 2017.03.28., 2020.11.11.>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08.16.>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09.23.> <개정 2019.08.01.>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3.28.>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08.01.>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8.0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08.01.>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14.9.23.>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42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31.>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 사업소 · 읍 · 면 · 동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 도괴위험 · 신설기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삭제 2020.11.11.>

제45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 기구 · 인구의 증 · 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 ·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 · 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 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면적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08.16.>

1. 본청 청사 : 17,759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3,351제곱미터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 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2014.09.23.>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11.11.>

1. 건물의 신축 ·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 2급 관사ㆍ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개정 2020.11.11., 2021.02.24.>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 ㆍ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1.02.24.>

5. 전기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ㆍ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개정 2020.11.11.>

6. 전화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1.02.24.>

7. 수도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ㆍ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개정 2020.11.1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 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4.09.23.>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09.23., 2017.03.28., 2017.11.01.>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개정 2014.09.23.>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9.23.>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9.23.>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4.09.2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09.23.> <개정 2017.03.28, 2017.11.01>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2007.12.31, 20014.09.2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03.28.>

제6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 지침 ·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10 조례제 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07 조례제 2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

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01 조례제 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6 조례제 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1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6조의1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06 조례제 3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

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9.28 조례 제 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5.31 조례 제 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

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

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6.15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 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조례 제 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23 조례 제 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02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3.28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01.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4.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7. 조례 제1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제4항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7.15.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제4항 제5호 라목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1조의 유효기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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