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5.>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05.15.>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2003.07.31., 2009.05.15.>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 하도록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 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09.05.15.>
4.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개정 2009.05.15.>
5.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09.05.15.>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군산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09.05.15.>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09.05.1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2003.07.31., 2009.05.15.>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회계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5.15.>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3.07.31., 2009.05.15.>
가.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등 도시공간 시설다.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등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등 공공문화 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사업비 <개정 2009.05.15.>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5.15.>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개정 2009.05.15.>
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3.07.31., 2009.05.15.>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신설 2009.05.1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신설 2009.05.15.>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5.15.>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9.05.15.>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1 이하
가. 도시개발 사업중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공사비 <개정 2003.07.31., 2009.05.15.>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비 : 6년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비 : 4년후 일시상환
3.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4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9.05.15.>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 하여야 할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다. 이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의원 2인, 3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 2인이내의회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9.05.15., 2017.01.0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등에 의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대통령이 정하는날 이라함은 3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
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공영사업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