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6.05.10.> <개정 2016.12.15>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05.10.>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5.>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06.05.10., 2013.01.02., 2020.11.11.>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설 2006.05.10.> <개정 2013.01.02, 2016.12.15>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설 2006.05.10.> <개정 2016.12.15>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05.10., 2013.01.02., 2016.12.15.>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7.01.02, 개정 2013.01.02>

9.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07.01.02.> <개정 2016.12.15>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2007.01.02, 개정 2013.01.02, 2016.12.15>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업체를 말한다. <신설2007.01.02.>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2007.01.02.>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공장착공 신고일 이전부터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2007.01.02, 개정 2013.01.02>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9.05.15.>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평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은 300명 이상,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2009.12.29, 개정 2013.01.02, 2019.05.15.>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18.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삭제 2016.12.15.>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2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개정 2016.12.15>

24.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26. "신ㆍ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1.02.>

27. "유치"란 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4.08.11.>

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신설 2014.08.11.>

29. "국내복귀기업"이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1.11.>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8.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2., 2014.08.11.>

1. 군산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3.01.0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혁신과장이 된다.<개정2007.01.30,2008.02.04, 2017.12.15, 2018.12.2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2.>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02.>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02.>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15.08.03.>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14.08.11., 2022.02.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1.0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15., 2020.11.11.>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1.02.>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3.01.02.>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1.02.>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2.>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게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3.01.02.>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1.02.>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1.02.>

④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1.0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3.01.02.>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 2006.05.10., 2007.01.02., 2013.01.02., 2019.05.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2007.07.30, 2013.01.02>

제14조의 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01.02.>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2006.05.10, 2013.01.02, 2019.05.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2007 07.30, 2013.01.02>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하여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9.12.29, 개정 2013.01.02>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1.02.>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3.01.02.>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3.01.02.>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2.>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01.02.>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01.02.>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04.01.31,2007.01.02, 2007.07.30, 2009.12.29, 2013.01.02, 2019.05.15., 2023.12.15.>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신설2007.01.02, 개정 2019.05.15.>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신설2007.01.02, 개정 2019.05.15.>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신설 2019.05.15.>

②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7.01.02., 2013.01.02.>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04.01.31,2007.01.02, 2007.07.30, 2009.12.29>

④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이 해당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평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7.07.30, 개정 2009.12.29, 2013.01.02, 2019.05.15.>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업종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2019.05.15, 2020.11.11.>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2019.05.15, 2020.11.11.>

제18조의5(창업기업 지원)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군산시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2007.01.02.> <삭제 2007.07.30> ① 시장은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2013.01.02., 2019.05.15.>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삭제 2007.07.30>

③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설2007.01.02.> <단서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2019.05.15., 2023.12.15.>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2019.05.15.>

제19조의3(신ㆍ증설기업 지원) <신설 2013.01.02.>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08.11>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원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신설 2013.01.02.> 제16조 ,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신설 2013.01.02.> <조제목 변경 2014.08.11, 2019.05.15.>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2016.12.15., 2019.05.15., 2023.12.15.>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신설 2013.01.02.>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2. 우수기업 발굴 등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5.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

6.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9조의7(우선 구매 등) 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등의 계약 및 구매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14.08.11.>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

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2019.05.15.>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12.29> <개정 2016.12.15.>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조문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제25조 <삭제 2013.01.02.>

제26조 <삭제 2013.01.02.>

제27조 <삭제 2013.01.02.>

제28조 <삭제 2013.01.02.>

제29조 <삭제 2013.01.02.>

제30조 <삭제 2013.01.02.>

제31조 <삭제 2013.01.02.>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33조(성과급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01.31.,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내.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0.31., 2004.01.31.>

③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결정액의 한도내에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전북자치도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12.15.>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4.08.11.>

제35조(지원특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05.15.>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3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개정 2019.05.15.>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7.01.02., 2013.01.02.>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7.01.02.>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02.>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개정 2019.05.15.>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2.>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2007.01.02.>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개정2007.01.02., 2013.01.02.>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1.02.>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2007.01.0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38조(투자통상자문관 위촉) <개정 2019.05.15.> ① 시장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전문가를 군산시투자통상자 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개정 2019.05.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31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2 조례 제7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2호및 동조제2항에 의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2007.07.20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0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②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③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⑤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02 조례 제105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9조의4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08.1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5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

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

④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목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

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05.15.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