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 이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산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 <단서삭제 2017.07.03.>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방재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7.07.03.>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⑦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 군산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산시 지역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5.>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산시 지역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군산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북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4.04.28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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