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2023. 2. 24.>
1. <삭제 2016. 12. 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삭제 2016. 12. 30.>
7.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신설 2016. 12. 3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16. 12. 30.>
②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2. 24.>
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율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4.>
④ 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23. 2. 24.>
⑤ 도지사는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그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3. 2. 24.]
1. 삭제 <2019. 12. 11>
2. 삭제 <2019. 12. 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2. 24.>
③ <삭제 2016. 12. 3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23. 2. 24.>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2023. 2. 24., 2023. 12. 8.>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 2. 24.>
1. 제7조에 따른 채권 원리금
2. 제9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 및 면제대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7)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8)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4)부터 (19)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민생순환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총괄과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지역정책과장”으로 한다.
(15)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0조(「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과 면제대상 및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