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2023. 2. 24.>

제3조(관리자 지정) <삭제 2016. 12. 3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2. 7., 2023. 2. 24., 2023. 12. 8.>

1. <삭제 2016. 12. 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삭제 2016. 12. 30.>

7.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②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제6조(채권의 매입)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단서신설 2018. 3. 30, 개정 2018. 12. 21., 2023. 2. 24.>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신설 2016. 12. 3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16. 12. 30.>

②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2. 24.>

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제6조 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12. 30> <개정 2023. 2. 24.>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율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4.>

④ 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23. 2. 24.>

⑤ 도지사는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그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3. 2. 24.]

제8조(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복리증진·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2. 7., 2016. 12. 30., 2023. 2. 24.>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채권의 상환이자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11., 2023. 2. 24., 2023. 12. 8.>

1. 삭제 <2019. 12. 11>

2. 삭제 <2019. 12. 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2. 24.>

③ <삭제 2016. 12. 3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23. 2. 24.>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4.>

② <삭제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2023. 2. 24., 2023. 12. 8.>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 2. 24.>

1. 제7조에 따른 채권 원리금

2. 제9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해당 연도 회계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예산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① <삭제 2016. 12. 30.>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4.>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7.>

제20조(구성 및 운영) <삭제 2016. 12. 30.>

제21조(간사) <삭제 2016. 12. 30.>

제22조(의견청취) <삭제 2016. 12. 30.>

제23조(회의록 등) <삭제 2016. 12. 30.>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2. 7., 2015. 5. 1., 2023. 2. 24., 2023. 12. 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부칙 < 전문개정 2006. 7. 14 조례3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 및 면제대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6.1 조례3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7)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8)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12. 28 조례34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2. 7 조례3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9 조례3785>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4)부터 (19)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민생순환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총괄과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지역정책과장”으로 한다.

(1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12. 28 조례417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3. 30 조례4525>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4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2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0조(「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2. 24. 조례5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과 면제대상 및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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