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37조 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2. 11. 4., 2023. 12. 8.>

1.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 10. 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 투자심사

7.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6. 5. 12, 2007. 2. 2, 2014. 12. 26, 2017. 1. 2〉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4. 12. 26〉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간사 등)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9. 12. 3 조례2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5. 5. 29, 조례제23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2. 10. 4 조례2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3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까지 생략

(4)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5)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유치국장·농림수산국장·환경보건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건설물류국장”을 “투자유치국장·농수산식품국장·새만금환경녹지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유치국장ㆍ농수산식품국장ㆍ새만금환경녹지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을 “민생일자리본부장ㆍ새만금환경녹지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농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6)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농수산국,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수산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와 제77조의 직급별 한시정원 13인의 존속기한은 201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의 적용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11.5.23 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12.5.24일부터 10급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통합되므로 별표6(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기준)의 5.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통합하여 57%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서 “농수산식품국 또는 농수산식품 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국 또는 농수산국장”으로 “농식품사관학교 또는 농식품사관학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 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훈령에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1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과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39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1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9)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9조(「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

제10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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