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0.>
4. 경로효친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5.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1.3.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제14조에서 이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⑧(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⑯ ~ <53>(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⑧~<51>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12>~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②, ④~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