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2.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0.>

4. 경로효친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5.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1.3.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1.3.30.]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⑧(생 략)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⑯ ~ <53>(생략)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⑧~<51> (생 략)

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12>~㉕ (생략)

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부칙 <개정 2020. 12. 30. 조례 제8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3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8.1. 조례 제104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⑳ 생략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②, ④~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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