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 중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당직 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8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의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의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3. 연가로 전환한 시간외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의 합은 시장이 정한 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를 넘을 수 없다.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ㆍ조사가 있을 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재직기간마다 1회에 한정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나목의 경우 총 2회, 다목 및 라목의 경우는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목별 휴가 종료일은 해당 재직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라. 30년 이상 : 30일
5.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때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7. 시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폭언ㆍ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및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8. 6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1일 1명에 한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9.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0. 시장은 시장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모범공무원 포함)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1. 시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