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95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서 여러 업소가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설치ㆍ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착공 통지서와 관급자재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시공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 4. 16.>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로부터 대지경계선 안의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나 동파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으로 계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의 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가정용 수도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급수설비의 이설ㆍ수선ㆍ철거ㆍ파손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그 공사에 따른 누수량과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에 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및 하자확인,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5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 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 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의 납부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22조(수도 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6조(수도계량기의 이상 검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가 계량기 이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하여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해서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15.10.8.)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개정 2018. 4. 2.>

② 제1항에 따른 일할 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8. 4. 2.>

제29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알리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함께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임시급수) 제16조 단서에 따라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급수구역에서만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운반급수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다만, 별표 4의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 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는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요금의 100분의 3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전액. 다만, 누수로 감면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 감면할 수 없다. 또한,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옥내누수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6.>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은 요금의 100분의 50

4.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해당 업종의 최저단가 적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개정 2020. 4. 16.>

6.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 등이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호당 500원 <개정 2020. 4. 16.>

7. 만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신설 2020. 4. 16.>

8. 상수원 가뭄 시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일정량 이상 절감한 가구 <신설 2023. 4. 17.>

9. 삼산면 전체 수용가와 송지면 송종마을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신설 2023. 12. 15.>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구경별 기본요금은 할인하지 않는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에 요금의 100분의 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에 요금의 10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피에이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의 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그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 또는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 받은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은 요금의 추징과 함께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절차, 보정요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0. 4. 16>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특별회계 설치) 해남군 상수도 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8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요금, 보조금,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상환금 및 그 밖의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49조(준용)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8호, 201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금의 징수, 수수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2331호, 201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1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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