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9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개정 2023. 12. 15.>

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2. 어업손실보상금

3. 감정평가·측량·등기·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4. 위탁수수료

5.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

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

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4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4조 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제6조 삭제 <개정 2023.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호, 202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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