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82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4. 16.>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해남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단서신설 2020. 4. 16.> <신설 2023.4.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7.>

⑤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토목, 공간정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4.17.>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7.>

⑦ 위촉직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개정 2023.4.17.>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7.>

⑨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23.4.17.>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16.>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6.>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7.3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7.31.>

3. <삭제 2017. 4. 7.>

4. <삭제 2023. 4. 17.>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1.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5. 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 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20. 4. 16.>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의 범위에서 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31.>

⑤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⑦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7.31.>

⑧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7.31.>

⑨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⑩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제5조의2(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31]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4. 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남군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31.> <개정 2020. 4. 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7.31.> <개정 2020. 4. 16.>

③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제7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6.>

제8조(비밀준수) <개정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1.>

② <삭제 2014.7.31.>

③ <삭제 2014.7.31.>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3. 완화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개정 2020. 4. 16.>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4. 1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⑤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개정 2016. 10. 10.>

제11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4.7.31.>

4.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 <개정 2014.7.31.>

5. 2007년 1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제1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개정 2020. 4. 16.>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③ <삭제 2020. 4. 16.>

④ 협의회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0. 4. 16.>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6.>

⑥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전자적으로 요청하면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신설 2020. 4. 16.>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4. 16.>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3.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신설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 4. 16.>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0. 4. 16.>

3. 보증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③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6.>

④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은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 4. 16.>

제14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 4. 16.>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1.>

제16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1. <삭제 2020. 4. 16.>

2. <삭제 2020. 4. 16.>

3. <삭제 2020. 4. 16.>

4. <삭제 2020. 4. 16.>

5.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신설 2020. 4. 16.>

6.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7.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 4. 16.>

8.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신설 2020. 4. 16.>

9.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신설 2020. 4. 16.>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6.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구조의 양만장(양어장), 버섯재배사, 농ㆍ어업용 종묘배양장 <신설 2020. 4. 16.> <개정 2023. 4. 17.>

7. 컨테이너 구조는 1층 이하일 것 <신설 2020. 4. 16.>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신설 2023. 12. 15.>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

③ 영 제15조제7항 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및 제13호부터 제14호 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사용승인검사조서에 의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 4. 16.>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0. 4. 16.>

2. 2층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농어업용), 축사, 작물재배사(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0. 4.,16.>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 4. 16.>

4.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한다)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 4. 16.>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 4. 16.>

2.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기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업무를 대행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한 건축사 중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명부에서 군수가 선정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16.> <개정 2023. 12. 15.>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16.>

1. 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건축주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 에 따른다. <개정 2020. 4. 16.>

⑤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절차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16.>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8조의2 < 삭제 2023. 4. 17.>

제18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 4. 7.>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 별표 5 ]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 별표 3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17.>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 <삭제 2020. 4. 16.>

②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개정 2020. 4. 16.>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0. 4. 16.>

2. 건축사 및「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0. 4. 16.>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 4. 16.>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 4. 16.>

7.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 4. 16.>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1.10.31>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건축물의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 : 대지면적의 3%이상

나. 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 : 대지면적의 4%이상

다. 삭제<2011.10.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써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 주택, 창고, 농기계 수리점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0호 각목의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 도로 <개정 2023. 4. 17.>

3. 공원내 도로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개설한 도로 <개정 2021. 9. 15.>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로 <신설 2023. 4. 17.>

6.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신설 2023. 4. 17.>

제21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0. 4. 16.>

제21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 4. 16.>

제21조의4(실내건축) <신설 2021. 9. 15.>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1.10.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31.>

제2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6.>

1. 방화지구

2. <삭제 2020. 4. 16.>

3.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서 인접대지(건축물 포함) 소유자와 맞벽 건축을 합의한 경우 <신설 2020. 4. 16.>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 <개정 2014. 7.31.>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개정 2014. 7.31.>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이하로 할 것

제25조 <삭제 2020. 4. 16.>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7.31.>

1. <삭제 2014. 7.3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7.31.> <개정 2023. 12. 1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7.31.> <개정 2023. 12. 15.>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발코니 포함)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 <개정 2022. 4. 15.>

⑤ 영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 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4. 16.>

⑥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17.>

1. 주건축물과 별동이며 1층의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장과 대문

3. 1999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7.31.>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

2. 종교시설 : 10%

3. 판매시설 : 8%

4. 운수시설 : 8%

5. 업무시설 : 8%

6. 숙박시설 : 8%

7. 관광휴게시설 : 10%

8. 의료시설 : 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31.>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도 50록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1.2배 이하 <개정 2014. 7.31.>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4. 7.31.>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7.31.>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4. 1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6.>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0. 4. 16.>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개정 2020. 4. 16.>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 <신설 2020. 4. 16.>

4.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4. 16.>

5. 영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4. 16.>

③ <삭제 2017. 4. 7.>

④ 제2항제1호·제4호·제5호를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4. 16.>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하며, 제2항제2호·제3호를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16.>

⑥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2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4. 7.>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28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2017. 4. 7.>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4. 7.31.>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 4. 16.>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기구로써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20. 4. 16.>

4. <삭제 2020. 4. 16.>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중량물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이상의 고가 수조, 냉각탑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31.>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 및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6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신설 2020. 4. 16.>

부칙 <제2379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제5조부터 제8조 규정은 개정 후 최초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2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건축신고 포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752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호,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5호, 2021.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132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219호, 2023. 4. 17.>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포함)를 받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2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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