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8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국고보조금

2. 전라남도의 보조금

3.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와 같다. <개정 2023. 12. 15.>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3. 12. 15.>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2016.1.7.> , <개정 2017. 12. 19.>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2.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2. 19.>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2009.11.27.>]

제3조의5(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를 준용한다. <신설2016.1.7.>

제4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23. 12. 15.>

4.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3. 12. 15.>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6.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 12. 19.>

제5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5호 에 따른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개정 2017. 12. 19.>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한 차례만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융자규모는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삭제 2016.1.7.>

제9조 <삭제 2017. 12. 19.>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3년 거치후 7년 동안 연 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 12. 19.>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기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4.15.>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 11. 15.>

2. 기금출납공무원과 서무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6.10.12.> ,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제1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14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상황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면제)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17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금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제19조 삭제 <개정 2023. 12. 15.>

부칙 <제2020호, 2007.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해남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으하여 융자된 융자금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0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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