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전라남도의 보조금
3.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2. 15.>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2016.1.7.> , <개정 2017. 12. 19.>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2.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2. 19.>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2009.11.27.>]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23. 12. 15.>
4.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3. 12. 15.>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6.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개정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삭제 2016.1.7.>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기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 11. 15.>
2. 기금출납공무원과 서무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6.10.12.> ,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해남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으하여 융자된 융자금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