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규칙 제1431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3명과 위촉직 외부위원 5명으로 한다.

② 당연직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인사발령과 부서 사무분장으로 임명을 갈음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내부위원 : 인사업무 주무부서장

3. 내부위원 : 건설업무 주무부서장

③ 인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고, 인사발령과 부서 사무분장으로 임명을 갈음한다.

1. 간서 : 인사업무 담당 팀장

2. 서기 : 인사업무 담당자

[본조신설 2023. 12. 13.]

[종전 3조는 제3조의 2로 이동<2023. 12. 13.>]

제3조의 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13.>]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6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해당 5급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3. 12. 13.>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3 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3. 12. 13.>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과 같다. <개정 2023. 12. 1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 12. 1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2. 13.>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개정 2023. 12. 13.>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의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13.]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 중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부터 마목까지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진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3. 12. 13.>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 의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23. 12. 13.>

⑤ 삭제 <2023. 12. 13.>

⑥ 삭제 <2023. 12. 13.>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3조(5급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3. 12. 1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23. 12. 13.>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특지·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25점

2.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8점

3.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및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 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고,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0. 풍수해보험법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최대 가산점은 0.75점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따른 최대 가산점은 2.4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23. 12. 13.>

제28조(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 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9조(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13.>

② 제1항의 벽지에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본청 및 각 읍·면의 민원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은 공무원은 다른 제약이 없는 한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33조(다면평가의 실시)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34조(다면평가의 방법) ①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과 개인 역량 등에 대해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35조(다면평가의 절차) ①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업무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 및 게재해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36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37조(다면평가 운영) 평가대상과 평가항목 설정,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29 규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2.05 규7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8.30 규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24 규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8 규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03 규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9.05 규8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5.30 규84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07 규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1 규88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1의2]규정에 불구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도에는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도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3.24 규90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6. 4 규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5 규94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10 규95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18 규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17 규105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8 규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31 규10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2.21 규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규117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9 규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8 규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23 규119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7 규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7 규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8 규칙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6조”를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로 한다.

부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31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