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82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5조(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31] <삭제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3. 12. 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05.16 조례16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

(15)「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6)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⑬~(43) (생략)

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부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7] ~ [51] (생략)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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