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81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2. 복지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다목적실

3. 부대시설 :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실, 관망실 등 <개정 2020.3.16.>

제4조(이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삭제 2015.11.6 조례2198]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음주 등 시설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6 조례2198>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 6. 20.>

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0.3.16.>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제2조제4호에 따른 유아. 다만, 보호자 1명이 1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보호자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00~20:00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할 때도 1회 이용으로 본다.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납입할 수 있다.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1회 이용시간은 제9조에 따른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1.13.>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제 나목에서 이동, 2020.11.13.>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0.> <제 다목에서 이동, 2020.11.13.>

카.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목신설 2021.7.9.>

3. 100분의 10 감면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나.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4.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단,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100분의 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치를 경우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16.>

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 원 권 : 1천원

2. 옷장열쇠 : 5천원

제15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8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4>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체육센터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23) (생략)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틱<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3.16.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57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1.7.9.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제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별표 1 이용료(수영장)의 5. 감면혜택란 가. 50%감면 대상에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신설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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