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68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제1조 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② 고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9. 3. 25.>

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군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고창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12.11.23.>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0. 3. 19.>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04. 7. 22, 2007. 8. 2, 2023. 12.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2., 2019. 3. 25. 2021. 5. 17.>

1. 관련 국ㆍ실ㆍ관ㆍ과,소장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21. 5. 17., 2023. 12. 15.>

2. 고창군체육회장 <개정 2012. 11. 23., 2021. 5. 17.>

3. 고창군의회 의원 <개정 2021. 5. 17.>

4. 군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6.02.16., 2023.12.15.>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시설사업소장 <개정 04. 7. 22, 2007. 01. 29, 2023. 12. 15.>

2. 기금출납원 : 스포츠마케팅팀장 <개정 2007. 01. 29., 2015.1.27., 2023.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2023.12.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창군 체육회에서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되는 기금에 흡수, 관리토록 한다.<개정 2009.5.12>

③ 삭 제 < 04. 12. 30>

부칙 <04.12.30 조례1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2 조례1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2 조례1923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3 조례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28 조례2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2항 까지는 생략한다.

「53」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체육진흥 담당주사”를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제57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1호 중 “실 ·과·소장”을 “국·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2426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7 조례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 276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