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1. 고창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② 고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군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고창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12.11.23.>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0. 3. 19.>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04. 7. 22, 2007. 8. 2, 2023. 12.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2., 2019. 3. 25. 2021. 5. 17.>
1. 관련 국ㆍ실ㆍ관ㆍ과,소장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21. 5. 17., 2023. 12. 15.>
2. 고창군체육회장 <개정 2012. 11. 23., 2021. 5. 17.>
3. 고창군의회 의원 <개정 2021. 5. 17.>
4. 군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6.02.16., 2023.12.15.>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시설사업소장 <개정 04. 7. 22, 2007. 01. 29, 2023. 12. 15.>
2. 기금출납원 : 스포츠마케팅팀장 <개정 2007. 01. 29., 2015.1.27., 2023.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창군 체육회에서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되는 기금에 흡수, 관리토록 한다.<개정 2009.5.12>
③ 삭 제 < 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2항 까지는 생략한다.
「53」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체육진흥 담당주사”를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제57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1호 중 “실 ·과·소장”을 “국·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