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5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 예산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수수료 등 지원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2.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융자취급기관장

4. 기금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기업인 대표나 임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① 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15.>

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2.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3.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

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원 제한 업종

제13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한도액은 제조업은 5억원으로 하고,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3억원으로 한다. 단,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융자한도를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자금취급의 대출금리에서 5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준다.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④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업무의 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기금업무팀장이 기금출납원이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4 조례 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9 조례 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 조례 2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9 조례 2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9 조례 263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기금운용, 융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15 조례 2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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