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5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6., 2020.6.8., 2022.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16., 2016. 6. 17., 2020. 6. 8., 2022. 11. 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6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03.>

③ 삭 제<2015.07.0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 종류"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심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각 부서의 장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2. 11. 9.]

제6조의2(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6(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신규 대부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개정 2022. 11. 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일괄개정 2018. 7. 6>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 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융자대상자 중에서 필요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제9조(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개정 2020. 6. 8.>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20. 6. 8., 2023. 12. 15.>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2년 상환, 5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 한도는 제10조제1항 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 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연 5%, 5천만원 이내는 연 3%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15.>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 11. 9.>

제12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2022. 11. 9.>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조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17.]

제12조의3(소상공인 지원 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지원

4.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비용 지원

5.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장비 및 비품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7.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8.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0. 6. 8.]

제12조의4(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8.]

제13조(융자금·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1. 9.>

1.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을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27., 2015.07.03., 2022. 11. 9.>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주사 [본조 신설 2011.11.14]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14] <개정 2022. 11. 9.>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22. 11. 9.>

[전문개정 2020. 6. 8.]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 2. 16., 2020. 6. 8.>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1.14] <개정 2022. 11. 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부칙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1964>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3항 까지는 생략한다.

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5항 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5.07.03. 조례 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6. 조례 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 조례 2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9. 조례 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창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3. 12. 15. 조례 2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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