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6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03.>
③ 삭 제<2015.07.03>
1.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 종류"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심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각 부서의 장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2. 11. 9.]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9.]
[본조신설 2022. 11. 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일괄개정 2018. 7. 6>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 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연 5%, 5천만원 이내는 연 3%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15.>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 11. 9.>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조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1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지원
4.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비용 지원
5.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장비 및 비품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7.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8.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0. 6. 8.]
[본조신설 2020. 6. 8.]
1.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을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주사 [본조 신설 2011.11.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14] <개정 2022. 11. 9.>
[전문개정 2020. 6. 8.]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1.14] <개정 2022. 11. 9.>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3항 까지는 생략한다.
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5항 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창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