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호 신설 2010.01.29]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6.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29.>
1. 법 제82조의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5. 12., 2010. 01. 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같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0. 3. 19.>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잔반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앞치마, 위생모, 화장실용품, 공동·소형 복합찬기,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0.01.29.]
② 기금은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1 .29. , 2015.01.27, 2019.3.25., 2023.12.15.>
④ 「지방재정법」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전문개정 2010. 01. 29.]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조신설 2010. 01. 29]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5., 2023.12.15.>
1. 당연직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5.01.27., 2023.12.15.>
2. 군의회 추천 군의원
3.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 2019.3.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조 신설 2010. 01.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조 신설 2010. 01. 29]
[이조 신설 2010. 01. 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0항 까지는 생략한다.
「51」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위생사업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식품위생담당주사”를 “식품위생팀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위생사업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제52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