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48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을 말한다

4.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5.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군내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일반인 관광객"이란 수학여행을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9. "할인을 해준 업소" 란 관내 전통시장내의 상가와 관광지 내 농특산품 판매장 및 선운사 내에 있는 상가로 한다. <신설 2017. 12. 29.>

10. "관광기반시설" 이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8.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7.12.29. 2018.8.30., 2019.7.15.> ,

[제목개정 2018.8.30.]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서 1일 이상 투숙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2.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당일 음식점에서 1회이상 이용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3.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내 관광지를 유료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다.

4. 관광기반시설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고창군 관광홍보물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체험비 및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5.>]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② 제1항의 관광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8.30.>

[제7조에서 이동 <2019.7.15.>]

제9조(대상업무) ① 제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3. 관광종사원 교육

4. 고창군 관광기념품 및 고창관광 사진 공모전

5. 고창군 순환관광버스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5.>]

제10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9조에서 이동 <2019.7.15.>]

제11조(관광업무의 협업) ① 고창군의 관광자원개발, 관광분야 정책,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처리시 고창군관광업무자문협의회에 자문하여 실ㆍ관ㆍ과ㆍ소별 업무를 협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2조(관광업무 자문협의회) ① 군수는 고창군 관광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광업무 자문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창군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자문

2. 부서별 관광분야 정책ㆍ사업추진시 기획ㆍ조정

3. 관광현황 및 자료수집 홍보, 관광상품화 추진

4. 고창군 관광산업ㆍ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견 자문

5. 관광자원 개발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 참고 할 수 있는 방향 설정 안내

6. 기타 관광에 대해 필요한 상호 의견 교류 등

② 적용대상 업무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 : 10억이상

2. 부서에서 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판단되는 사업 : 1억이상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광관련 업무담당 과장

3. 관광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 일부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2 일부개정 2018.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4 일부개정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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