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7. 6.>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힝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 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신설 2021. 7. 15.>

④ 법인(구분 및 세액) <신설 2021. 7. 15.>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22.]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 9. 22.]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9. 2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 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9. 22.>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 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4. 9. 22.>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6.>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 에 따른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연간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25.>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3. 승합자동차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 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 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5.25 조례20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호 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정규정은 예외로 한다.

부칙 <2013.05.22 조례20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22 조례21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7.06 조례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5 조례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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