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3.3.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 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9.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중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1.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동반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에 있어서는 공장등록일,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 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5.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다.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 <개정 2022.8.12.>

5.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⑨ 위원회 위원 중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고창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고창군 금고에 위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⑧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투자유치 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지원단장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6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등) 군수는 관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원사무처리)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 11. 9.>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4.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제10조(관내 기업의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내 기업이 신설·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부지내 200억원 이상 증설투자하면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2. 기존부지외의 경우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미분양 부지에 투자하는 조례 제9조제1호의 공장에 한하며 신규고용 창출 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100억원까지, 1,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200억원까지,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시 최고 3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 11. 9.>

1. 투자수행기간

가. 투자이행 : 입주계약로부터 최대 3년 이내

나. 고용인원 : 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 유지

2. 입지보조금

가.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 최대 16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나.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 최대 2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다.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 : 최대 33만 제곱미터 토지 매입가액 이내

3. 기반시설설치비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70억원 초과 : 50% 이내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200억원 초과 : 60% 이내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설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 군수는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1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③ 군수는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④ 군수는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 하는 경우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경우 채용 연구인원 전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물류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9조제1호,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군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3.10.>

②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분양대금 납입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③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금 또는 철거비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제출)한 때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17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나 고창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8조(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와 고용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소유 토지를 임대(또는 분양)할 경우 임대료(또는 분양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임대료 또는 정상분양가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의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1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 1. 18]

제2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문화관광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5.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관광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관광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관광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제27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개정 2023.3.10.>

③ 제2항에 의거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급의 금지)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수 없다.

제34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고창군과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수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특례)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 1. 18]

③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0분의 30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④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3.3.10.> <개정 2023.6.27.>

제36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이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4.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매입한 용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 1. 18]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2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10.12. 조례252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

77.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78 생략

부칙 <2022.11.9. 조례26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3.10. 조례 제267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7.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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