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와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제1항]

1.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 심의기준, 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계획, 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 이하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회의 안건은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하며, 10인 이상으로 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개정 2015. 2. 2.>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 건축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 27.>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2(서면심의) 심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사한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심의)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

2.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8. 11 .15>

[본조신설 2018. 11. 15.]

제14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공사나 건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2018. 11. 15>

[본조신설 2016. 10. 28.]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8. 11. 15.>]

제1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사항은 건축위원회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6. 10. 28.]

제15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군수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와 관계 서류 및 도서 등을 구비하여 군수(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2장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제도 및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④ 법 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작물재배사, 농수산업용(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3. 영 별표 1 제4호마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내 대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적용의 완화범위는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2.>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한다. <신설 2015. 2. 2.>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 및 영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이 조례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하는 경우 <신설 2015. 2. 2.>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 2. 2.>

제22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제2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일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의, 부동의 의견을 협의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개최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2. 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설 2015. 2. 2]

2. 동·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 2. 2]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시 신고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8.>

제26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와 허가·신고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3. 삭 제 <2015. 2. 2>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8.>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별표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3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0. 28.>

1.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2. 기타 1호외의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③ 삭 제 <2016. 10. 28>

④ 삭 제 <2021. 12. 29>

⑤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해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6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수수료 기준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⑧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고창건축사회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ㆍ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2]

제3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5층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직 공무원

4.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행정업무담당자 <개정 2015. 2.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농어업용 창고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4. 자동차관련시설

5.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전용건축물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과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5퍼센트 이상

2.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3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34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중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8.>

1. 2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도로

3.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개설된 통행로

4. 5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6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21. 12. 29.]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이상

제38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8퍼센트

2. 종교시설 : 8퍼센트

3. 판매시설 : 5퍼센트

4. 운수시설 : 5퍼센트

5. 업무시설 : 5퍼센트

6. 숙박시설 : 8퍼센트

7.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8. 위락시설 : 8퍼센트

9.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라 도로 폭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 영 【별표1】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 1개동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8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 제 <2016. 10. 28>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2018. 11. 15.>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2조제3항 및 영 제1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②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4조(웅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주요한 영향은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는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8. 11. 15.>

② 삭 제 <2016. 10. 28>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8., 2018. 11. 15.>

④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0. 28.>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⑤ 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 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0. 28.>

제45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제7호와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0. 28.]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고창군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6항 까지는 생략한다.「67」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68항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5. 2. 2 조례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10. 28 조례2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 조례23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 12. 29 조례 259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제18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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