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 9. 8., 2009.8.10., 2011.03.15.>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조례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실장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8., 2009. 5. 12., 2010. 3. 19., 2011.03.15.>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3.15.>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조항 2009.8.10]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2.05.25]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2.05.25]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당해연도에 18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개정 2009. 5. 12.>

③ 삭 제 <개정 99. 9. 8>

④ 삭 제 <개정 99. 9. 8>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조 신설 2011.03.1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삭 제<2012.05.25>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9.5.12.>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전부개정 2012.05.25]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신설 2009.8.1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1.03.15.>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1.03.15]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99. 9. 8 조례1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0 조례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조례1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5 조례1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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