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조례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실장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8., 2009. 5. 12., 2010. 3. 19., 2011.03.15.>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3.15.>
[시행일 2024.1.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2.05.25]
[본조 신설 2012.05.25]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개정 2009. 5. 12.>
③ 삭 제 <개정 99. 9. 8>
④ 삭 제 <개정 99. 9. 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조 신설 2011.03.15]
1. 삭 제<2012.05.25>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9.5.12.>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② 제11조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신설 2009.8.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1.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