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2조(관리책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21.10.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4.14., 2015.12.15., 2021.10.15., 2022.1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5.>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1., 2023.12.15.>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1.>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15.12.15]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5.12.15]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5.12.15.]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 에 따라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개정 2015.04.14., 2021.10.15., 2022.12.1.>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14.>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2.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14., 2022.12.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04.14., 2015.12.15.>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04.14.>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2020.10.5.>

4. 삭제<2020.10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②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5.12.15.>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1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15.12.15.>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4.14., 2015.12.15., 2022.12.1., 2023.12.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15.12.15.]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1.]

제20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2.12.1.>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5.12.15., 2022.12.1.>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15., 2022.12.1.>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22.12.1.>

4. 사용료 납부방법 <개정 2015.12.15.>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1.]

제20조의2(행정ㆍ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라 국제기구가 군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2.12.1.>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1.10.15., 2022.12.1.>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04.14] <개정 2021.10.15., 2022.12.1.>

[제목개정 2021.10.15.]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5.04.1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재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때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재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2022.12.1.>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15.12.15.>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15.12.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04.14.>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 사업계획(제안)서 <개정 2015.12.15.>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서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 등은 그 대표자의 신용 평가서를 제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개정 2015.12.15.>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14]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제23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4.14]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3조 , 제30조 , 제32조제3항 , 제35조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2021.10.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04.14.>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4.1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5.04.1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개정 2015.04.14., 2015.12.15., 2017.8.1.>

④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2017.8.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2.12.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5.04.14., 2015.12.15.>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5.04.14.>

⑥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0.5.>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 채취료) <개정 2015.04.14.>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2019.7.1., 2022.12.1.>

② 삭제<2019.7.1.>

③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9.7.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2022.12.1.>

⑤ 삭제<2019.7.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③ 삭제<2020.10.5.>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5.04.14., 2020.10.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2022.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04.14.>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2021.10.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5.04.14.>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1.06.20 조례 제1905호> <개정 2015.04.14.>

④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 2022.12.1.>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 <개정 2022.12.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⑥ 장수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 <개정 2022.12.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04.14.>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15.12.15.>

[제목개정 2022.12.1.]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2021.10.15.>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70 <개정 2021.10.15.>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60 <개정 2021.10.1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개정 2015.04.14., 2021.10.1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영 제14조 제6항 및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하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한다. <개정 2021.10.15., 2022.12.1.>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14.>

1. 50만원 초과 : 연 12회 분납 <개정 2015.4.14., 2017.8.1., 2021.10.15., 2023.12.15.>

2. 삭제 <개정 2015.04.14., 2017.8.1.>

3. 삭제 <개정 2015.04.14., 2017.8.1.>

③ 삭제 <2021.10.15.>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8.1., 2022.12.1.>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5.04.14] <개정 2017.8.1., 2022.12.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14.>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04.14., 2017.8.1., 2022.1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1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5.12.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17.8.1., 2022.12.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8.1., 2022.1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4.14.>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17.8.1., 2022.12.1.>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22.12.1.>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4.14] <개정 2017.8.1., 2022.12.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5.04.1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5.04.14.>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04.14., 2019.7.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12.15.>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4.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4.14.>

5.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가. 학교법인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군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초기 투자규모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21.10.15.>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15.04.14]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04.14.>

8.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8.1.>

9.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10.5.>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44조 삭 제 <2009.12.29 제1857호>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제46조 삭제 <개정 2017.8.1.>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③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48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행정관사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삭제 <2022.12.1.>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5.04.14.>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경우 <개정 2015.12.15.>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경우 <개정 2015.12.15.>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5.04.14., 2015.12.1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5.12.15.>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 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04.14., 2022.12.1.>

5. 전기요금(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6. 전화요금(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7. 수도요금(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9. 취사용 연료비 (단,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2.12.1.>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른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14.>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1. 50만원 초과 : 9월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5.04.14., 2017.8.1., 2023.12.15.>

2. 삭제 <개정 2015.4.14., 2017.8.1.>

3. 삭제 <개정 2015.4.14., 2017.8.1.>

4. 삭제 <개정 2015.4.14., 2017.8.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③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5.4.14., 2017.8.1., 2022.12.1.>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5.04.14] <개정 2017.8.1., 2022.12.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공유재산의 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4.14., 2015.12.15., 2017.8.1., 2022.12.1.>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20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14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5조제2,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 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15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4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4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호, 202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3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9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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