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2023.12.15.>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23.12.15.>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하여 귀속된 과징금<개정 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군금고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5.07.01 조례1691, 2007.02.23 조례1771><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당연직 : 장수군 환경위생과장
2. 군의회 추천 군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개정 2010.03.14. 조례 제1890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2014.03.07.제2014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23.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
23.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24.~35.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1항.생략.
㊷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3항~제84항.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는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