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3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2023.12.15.>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23.12.15.>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수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하여 귀속된 과징금<개정 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군금고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5.07.01 조례1691, 2007.02.23 조례1771><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수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2023.12.15.>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당연직 : 장수군 환경위생과장

2. 군의회 추천 군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개정 2010.03.14. 조례 제1890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3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15.>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2014.03.07.제2014호]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개정 2010.03.14 조례 제1890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2011.03.14 조례 제1890호, 2021. 9. 1.>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23.12.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7.01 조례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26.조례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4.조례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7.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

23.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24.~35.생략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1항.생략.

㊷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3항~제84항.생략.

부칙 <조례 제2731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는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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