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른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 때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⑥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