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72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4. "군내거주자"란 채용일 6개월 전부터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5호]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2015.11.25.>

6.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제1774,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09.2.12 조례1836]

8.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10.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009.5.11 조례1845>

②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1. 군 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③ 위원회는 제5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1. 12. 24 조례 1619, 2005.8.11 조례1701, 2008.7.15 조례 제1818호, 2009.2.12 조례1836, 2018.10.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4.15 조례 제1799>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09.2.12 조례1836>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제7조 삭제 <2008.4.15 조례 제1799>

제8조 삭제 <2008.4.15 조례 제1799>

제9조 삭제 <2008.4.15 조례 제1799>

제10조 삭제<2008.4.15 조례 제1799>

제11조 삭제 <2015.11.25.>

제12조(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④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2015.11.25.>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2015.11.25.>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9.2.12 조례183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2015.11.25.>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05.8.11 조례1701,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다음과 같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2015.11.25.>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0008.4.15 조례 제179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2009.2.12 조례1836, 2015.11.25.>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5.>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11.25.>

제18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23.12.13.>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08.4.15 조례 제1799, 신설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18조의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23.12.13.>

제18조의3(창업 및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확장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창업기업이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제18조의4(국고 지원대상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가지원대상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 지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용보조금) 군수는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 11. 25.>

제18조의6(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의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의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23.12.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과 같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2009.5.11 조례1845>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③ <삭제>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19조의2(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시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20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사업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21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구성등) ① 관광사업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조례1845>

1. 군 의회 의원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직·현직 임직원 <개정 2015.11.25.>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2009.5.11 조례184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사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관광사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사업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제22조(관광사업 위원회의 기능) ① 관광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9.2.12 조례1836]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관광사업 위원회 회의) ① 관광사업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9.2.12 조례1836]

② 각 관광사업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5.11.25.>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 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26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12 조례1836]

제27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12 조례1836]

제28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제29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009.5..11 조례1845><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2023.12.13.>

② 제2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신설 2009.2.12 조례1836]<2009.5.11 조례1845>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09.2.12 조례183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31조(성과금 지원) ①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5.>

제32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5.11.25., 2023.12.13.>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개정 2015.11.25.>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③ 삭제 <2015.11.25.>

④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34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수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군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개정 2015.11.25.>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2.12 조례183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4 조례 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1 조례 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5 조례 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조례 1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2 조례 1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1 조례 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하고, 제21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2> ~ <97> 생략

부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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