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4. "군내거주자"란 채용일 6개월 전부터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5호]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2015.11.25.>
6.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제1774,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09.2.12 조례1836]
8.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10.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②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1. 군 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③ 위원회는 제5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1. 12. 24 조례 1619, 2005.8.11 조례1701, 2008.7.15 조례 제1818호, 2009.2.12 조례1836, 2018.10.5.>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4.15 조례 제1799>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09.2.12 조례183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②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④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2015.11.25.>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2015.11.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2015.11.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008.4.15 조례 제1799, 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0008.4.15 조례 제179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2005.8.11 조례1701, 2009.2.12 조례1836>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2009.2.12 조례1836, 2015.11.25.>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5.>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11.25.>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08.4.15 조례 제1799, 신설 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창업기업이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 지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과 같다.<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2009.5.11 조례1845>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2009.2.12 조례1836, 2009.5.11 조례1845>
③ <삭제>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조례1845>
1. 군 의회 의원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직·현직 임직원 <개정 2015.11.25.>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2009.5.11 조례184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사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관광사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사업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015.11.25.>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각 관광사업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신설 2009.2.12 조례1836]<2009.5.11 조례184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5.>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③ 삭제 <2015.11.25.>
④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5호]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개정 2011. 1. 5 조례 제1945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2009.5.11 조례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하고, 제21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2> ~ <9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