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 <2023. 12. 15.>
2. 삭제 <2023. 12. 15.>
3. 삭제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5. 삭제 <2023. 12. 1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전문개정 2014. 3. 7.]
[전문개정 2023. 12. 15.]
② 제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한다. <개정 2014. 3. 7.>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유관기관 공무원(제천교육청, 제천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4.03.07.>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