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89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1. "자전거 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3. 7.>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 <2023. 12. 15.>

2. 삭제 <2023. 12. 15.>

3. 삭제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5. 삭제 <2023. 12. 1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의2(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제7조의3(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전문개정 2014. 3. 7.]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0조의2(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수리하여 저소득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4. 3. 7.>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한다. <개정 2014. 3. 7.>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유관기관 공무원(제천교육청, 제천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4.03.07.>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제21조 삭제 <2023. 12. 15.>

부칙 <조례 제869호, 200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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