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7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 <개정 2021.11.12.>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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