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7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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