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7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 및 제15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8.31.>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18.8.31.>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8.8.31.>

7. <삭제 2018.8.31.>

8. <삭제 2018.8.31.>

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 <개정 2020.6.5.>

제3조(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개정 2018.8.31.>

3.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18.8.31.>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8.8.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08.02., 2014.07.18.>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1.4.16.>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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