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97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제2조(기금의 조성)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4.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1.04.0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04.0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9.10.16., 2021.04.02.>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9.10.16.]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제목개정 2021.04.02.]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또는 훈련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마. 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바.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재산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9.10.16.>

가.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나.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검용역비 중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2)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3)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나. 방재시설 보수·보강(신설 등 대규모 예산수반사업 제외)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긴급구조기관 중 시(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 구입

나. 필요한 장비·물자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구조장비기준 중 보호용 장비·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과 장비임차

가. 감염병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 :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9.10.16.>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1.04.02.>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1.04.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04.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1.04.0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04.02.>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4.02.]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2013. 8. 2)

1. 본청 <2020.12.24., 2021.04.02.>

가.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2. 읍·면·동 <개정 2017. 7. 14., 2019.10.16., 2021.04.02.>

가. 분임기금운용관: 읍·면·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개정 2017.7.14.>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7.14.>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7.14.>

4. 삭제 <2017.7.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0.16., 개정 2021.04.02., 2023. 12.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2020.12.24.>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 2., 2015.8.7., 2019.10.16., 2020.12.24., 2023. 12. 15.>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16.>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9.10.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⑤ 위원의 해촉(解囑),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19.10.16.,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2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3조(간사의 역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16., 2021.04.0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1.04.0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 12. 28.)]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전문개정 2021.04.0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0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2.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안성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1항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1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7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부칙 (2013. 9. 26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㉑ ~ ㉗ 생략

부칙 (2017.7.14.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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