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27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3조(세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11. 4〉

1. 경기도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 1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23. 12. 15.>

2.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4.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자활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 11. 4〉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개정 2023. 12. 15.>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0. 11. 4〕

제6조의2(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4〉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4〉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0. 11. 4〕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호 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사업자 및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1. 4〉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11. 4〕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0. 11. 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0. 11. 4〕

제10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4조제3호 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한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4〕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대여금 상환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대여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1. 4〕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0. 11. 4〕 <개정 2023. 12. 15.>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2. 15.]

제1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본조신설 2020. 11. 4〕 <삭제 2023. 12. 15.>

제14조(준용) ①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 11. 4, 2023. 12. 15.〉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 11. 4〉

제15조 삭제〈2020. 11. 4〉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및 감면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적용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연체이자율은 종전의「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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