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2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12. 18, 98. 10. 13, 99. 9. 27, 2007. 7. 6, 2008. 7. 23, 2023. 12. 15.〉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삭제 2023. 12. 15.>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12. 15.>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8. 7. 23, 2023. 12. 15.〉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8. 7. 23,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제7조의3(존속기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2. 15.>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생략

부칙 〈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칙 〈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